미성년자 산모 및 청소년 산모들의 출산 및 임신에 대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하며, 임신 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만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
- 신청방법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처리절차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관련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이상으로 미성년자 산모 및 청소년 산모들의 출산 및 임신에 대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낙태법이 폐지되어 양측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태를 권유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여 키워보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의료서비스를 받아 출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