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미혼 부모를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우선 공급 및 대출 청약 조건 등 저출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중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아래는 위 내용들의 중요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들 입니다.
ㅣ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이란 LH, SH 등 주택공사나 지역공사에서 시행하는 34평 이하의 주택.)
* 개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 필요)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공급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 이하 (무주택 기본)
[순 자산 3.79억으로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9세 이상 가구 전체의 소득 합 말하는 것이며 세전 기준 입니다.
ㅣ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건설사가 만든 민영주택)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 필요)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공급 (연간 생에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및 민간분양 생에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적용)
ㅣ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지원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60 → 40~80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 필요)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공급 (신규 공공임대 (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 소득요건
1.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2.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ㅣ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대비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 (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 적용)
*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대비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부여 [최장 15년])
ㅣ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3.61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시중대비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부여 [최장 12년])


ㅣ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ㅣ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해 사실상 청약기회 1회로 한정
* 개선
중복당첨 시 모든신청을 다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
2.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 (8월말)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신청 불가
*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