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기.
-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 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백 만원지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1항 1호]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급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이미지를 통해 복지로 및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추가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웹사이트 = 보건복지부콜센터 (https://www.129.go.kr/)
*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3)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하신 산모분들 께서는 유용한정보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최대한 받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