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급 지원사업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신청사항 및 신청안내 입니다. 필요서식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ㅣ신청기간
2023. 05. 01 (월) ~ 05. 31 (수) [ 09:00~ 18:00 이며 점심시간 12~13시는 제외 입니다. ]
● 토,일,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기존 신청기간에서 1달 연장됨)
ㅣ지원대상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중 ' 22년 07월 01일 ~ 23년 05월 31일 ' 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2023.06.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조건
● 04월 접수건과 고용보험 유지일이 상이
ㅣ 지원내용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시 휴직일수에 상고나없이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 지원
ㅣ신청서류
1. 신청서, 정보처리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발부가능 https://www.hometax.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옹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부가능 https://total.comwel.or.kr/ )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재된 서류 외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방문 : 동대문구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 FAX : 3299-2669
● E-mail : ddmjob19@ddm.go.kr
● 등기우편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4285, 02-2127-5167)
6.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근로자 (청부파일 참고)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여부 판단.
증빙서류 - 표준제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홈택스 발부가능 https://www.hometax.go.kr)
위 증빙서류가 제출 불가한 경우는 주업장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
ㅣ문의
일자리청년과(02-2127-4285, 02-2127-5167)
신청서식,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제외대상업종 한글파일
'정보와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5분안에 누구나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0) | 2023.05.03 |
---|---|
자동차 횡단보도 앞 우회전 단속 경찰이 말해주는 최종 기준 우회전방법 (0) | 2023.05.02 |
술먹고 해열제 먹어도 될까??(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0) | 2023.04.28 |
2023년 5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총정리.(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정리) (0) | 2023.04.27 |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전세사기 종류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법, 신종 전세사기 유형까지.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