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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근로자 공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연장안내 및 필요서류 다운로드 [동대문구]

휘뚜루빠뚜루 2023. 5.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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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급 지원사업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신청사항 및 신청안내 입니다. 필요서식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ㅣ신청기간

2023. 05. 01 (월) ~ 05. 31 (수) [ 09:00~ 18:00 이며 점심시간 12~13시는 제외 입니다. ]

● 토,일,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기존 신청기간에서 1달 연장됨)

 

ㅣ지원대상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중 ' 22년 07월 01일 ~ 23년 05월 31일 ' 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2023.06.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조건   

● 04월 접수건과 고용보험 유지일이 상이

 

ㅣ 지원내용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시 휴직일수에 상고나없이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 지원

 

ㅣ신청서류

1. 신청서, 정보처리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발부가능 https://www.hometax.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옹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부가능 https://total.comwel.or.kr/ )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재된 서류 외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방문 : 동대문구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 FAX : 3299-2669

● E-mail : ddmjob19@ddm.go.kr

● 등기우편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4285, 02-2127-5167)

 

6.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근로자 (청부파일 참고)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여부 판단.

증빙서류 - 표준제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홈택스 발부가능 https://www.hometax.go.kr) 

위 증빙서류가 제출 불가한 경우는 주업장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

 

ㅣ문의

일자리청년과(02-2127-4285, 02-2127-5167) 


신청서식,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제외대상업종 한글파일


신청서식.hwp
0.09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5MB

 

제외 대상 업종.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