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중 하나인 횡단보도 앞 우회전에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경찰에서 발표한 최종 기준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포인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ㅣ일시정지 하는 곳
자동차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위치는 보행자신호와 만나는 곳이 아닌 우회전 직전인 자동차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경찰이 말하는 방법은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적신호가 들어왔을때에는 첫 정지선에서 멈추고 좌우 보행자 확인 후 진행을 해야한다."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일때는 바로 앞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파란불일때는 서행시 우회전을 해야하고 보행자 유무에 따라 멈춰야 할 수도 있고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ㅣ일시정지해야하는 시간.
3초냐 5초냐 10초냐 말들이 많은데 초는 의미없고 단순 정지만 하면 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서 속도가 0km가 된다면 일시정지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ㅣ앞차가 일시정시 후 출발시 나도 멈췄다 가야하나 그냥 가야하나.
앞차가 멈춤 후 출발 하였다 해도 정지선 앞에선 모두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해야합니다.
상황안내
ㅣ 차량신호가 초록불인 경우
첫번째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람 확인 후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서행통과 가능
ㅣ차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 확인 후 통과
● 언제든 멈출 수 있게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까지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우회전 초간단 요약
1.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가 원칙
2.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곳은 횡단보도 앞이 아닌 자동차 정지선 앞부분
3. 앞차가 멈췄다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뒷차도 정지선 앞에서 한번 멈췄다 가야한다.
4.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됨. [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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