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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신혼부부 1%대 정부지원 매매대출 받는 방법 알아보기

휘뚜루빠뚜루 2023. 5.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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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대 초 저금리로 매매대출 받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이용해 1%대 초 저금리 대출로 내집마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지원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아래 이미지를 통해 기금e든든 사이트로 이동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ㅣ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용 매매자금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위에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될 겁니다.

사이트 이동 후 대출상품소개 - 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을 누르시면 위 이미지처럼 화면이 나올겁니다.

 

ㅣ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주에 미포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4.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

5.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액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에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 (최추주택구입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포함)이 없는 경우

 

ㅣ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ㅣ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ㅣ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한국주택음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ㅣ대출금리

*추가 우대금리 (1,2,3,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p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ㅣ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ㅣ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ㅣ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 설정

 

ㅣ담보평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ㅣ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응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야괸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ㅣ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ㅣ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호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춸회권 행사 취소 불가.

 

ㅣ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ㅣ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ㅣ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ㅣ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은행 : 1588-211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