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초 저금리 1%대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통해 초 저금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아래 이미지를 통해 기금e든든 사이트로 이동해 대출가능를 확인해보세요!
ㅣ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알아보기.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위에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면
대출상품소개 - 주택전세자금대출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겁니다.
ㅣ 기금e든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기금e든든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중요하지 않음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순자산가액 :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로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모두 순자산이 3.61억 이하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 신청인(연대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불가능
-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고나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있는 경우는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가능
ㅣ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신혼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3. 담도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ㅣ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ㅣ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ㅣ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 (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신심사 안내] 를 참고
ㅣ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ㅣ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ㅣ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ㅣ보증 종류별 안내
ㄱ
ㅣ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ㅣ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ㅣ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ㅣ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도딘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전체 수탁은행)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ㅣ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화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 까지 취급
ㅣ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ㅣ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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