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출산한 산모들은 충북출산지원금 충북출산육아수당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ㅣ신청일
- 2023년 05월 01일 부터
ㅣ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동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ㅣ지급일
- 신청일(지급기준일) 해당월 말일
* 19일 이후 신청시 다음달 말일에 지급
* 주소지 변동이 없을 경우에 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지급
ㅣ신청기간
- 1회차 지급대상자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회차 이후대상자 : 언제든지 신청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ㅣ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ㅣ지급대상
- 2023년 출생아
ㅣ지원내역
- 1회 300만원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둔 경우)
- 2회 100만원 (만 1세생일)
- 3회 200만원 (만 2세생일)
- 4회 200만원 (만 3세생일)
- 5회 200만원 (만 4세생일)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ㅣ유의사항
- 23년도 1회차(300만원)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시 미지급
-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 지급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 83,000원, (200만원 지금 차수) 월 166,000원
ㅣ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현금지급으로 통장사본 필히 지침)
ㅣ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ㅣ문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속해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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