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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원 받는 법

휘뚜루빠뚜루 2023. 5.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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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에서 하는 사업이며 지역에 구분없이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 분들 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줄 모르니 폐업을 예정중이시거나 폐업하신 분들은 참고하신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서류검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내 상시지원을 받고 있으며 마감된게 아니라 신청폭주상태로 서류검토가 지연되고 있기때문에 우선 서류먼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ㅣ지원방식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만약 사업장 전용면적이 20평이라면 20평 x 13만원 = 260만원이지만 한도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면적 기준이 아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된 전용면적 기준이니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3.3㎡)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ex. 57→17.2평→18평 )

 

ㅣ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지원)

* 실비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업체를 지원해서 철거비용을 지불 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ㅣ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1. 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해자

*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주언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5.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열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바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ㅣ신청서류 (1차 제출서류)

1.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제출 시 임대인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단, 임차인이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 건축물 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정부24(www.gov.go.kr), 세움터(cloud.eais.go.kr) 에서 건축물대장 발급가능)

3.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시

 

 

ㅣ 정산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2.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4.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현금거래 불인정) 포함내용(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카드전표 제출시 :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포함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할부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제출)

- 프렌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 확인 필)

5.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6. 점포철거 전, 후 사진

* 철거여부내용 전, 후 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 철거 후 공실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입점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접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ㅣ신청시 유의사항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예산소진시 까지 열려있으며 아직까지 신청마감 되지 않았으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이신 분들은 꼭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