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5월1일부터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자로 선발 될 경우 저축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을 제출하면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대전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3억 5천 이하일 경우
● 신청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차상위초과) 는 만 19세 ~ 39세 이하 * 차상위초과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이하) 는 만 15세 ~ 39세 이하 * 차상위이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 30만원 지원 = 매월 40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 10만원 지원 = 매월 20만원
● 모집기간
○ 2023.05.01 (월) ~ 05.26 (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05.01 (월) ~ 05.12 (금) : 5부제로 2회 운영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토,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 05.15 (월) ~ 05.26 (금) : 5부제 없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신청가능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경우 3~4주차 (05/15 ~ 26일)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신청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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